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 등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 및 행정규칙의 주관부서) #
①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법령 및 행정규칙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이나 행정규칙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개정·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 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