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6. 수사에 착수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7조 또는「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해당 보도 등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
나. 죄명
다. 사건개요
⑤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를 포함함),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이하 같음),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사의뢰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내사자 및 대상 기관 또는 기업
나. 죄명
다. 수사의뢰(이첩ㆍ통보) 기관
라. 수사의뢰(이첩ㆍ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2. 고소ㆍ고발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고소ㆍ고발인
나. 죄명
다. 고소ㆍ고발인
라.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시
3. 압수수색 : 다음 각 목의 정보(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는 제외함)
가. 압수수색 대상 기관ㆍ기업
나. 압수수색 일시
다. 압수수색 장소
라. 죄명
4. 출국금지 : 출국금지한 사건관계인의 숫자 또는 제12조 제2항의 공적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5. 소환조사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환 대상자
나. 죄명
다.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6. 체포ㆍ구속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의자
나. 죄명
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라. 구속영장 청구 일시
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그 사유
바.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일시(영장을 집행한 후에 한함)
사.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 일시 및 인용 여부
아. 석방 일시
7. 기타 수사 단계 : 해당 수사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