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채등(이하 "사채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영 제19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이하 "사채등등록부"라 한다)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은행"이란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발행은행을 말한다.
2. "등록사채등"이란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채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기타 관계법령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3조(등록의 신청자) #
① 사채등의 등록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위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 위촉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규정을 준용한다.
③ 판결·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록은 등록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압류의 등록 등) #
① 집행관서는 등록사채등을 압류할 경우 지체 없이 위촉서에 압류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압류의 등록을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채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집행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대리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발행은행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