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관장의 책무) #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 #
공정거래위원장은 교육담당 부서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