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AVRDC 헌장 비준 동의(1973. 1. 29, 제5차 비상국무회의」,「AVRDC 한국지소 설립(기술지원합의서, 1975. 12. 5.)」, 「AVRDC 한국지소와 AVRDC 간 예산 사용 협약서(1994. 10. 12.)」, 「AVRDC 한국지소 운영지침 조정(2009. 1. 21.)」, 「농촌진흥청과 세계채소센터 간 양해각서(2018. 11. 3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세계채소센터 간 약정각서(2019. 1. 21.)」에 의거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World Vegetable Center Korea Office, 이하 "WKO"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AVRDC"라 함은 2017년 이후 공식명칭을 세계채소센터로 변경한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 #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원예원"이라 한다.) 내 WKO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
원예원은 WKO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WKO 소장과 직원들의 근무를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과 관련 부대시설
② WKO 소장과 직원들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온실, 시험포장(포장관리 포함), 농기계, 실험실, 기자재 등
제5조(반환의무) #
WKO는 업무를 종료할 시 원예원에서 지원 받은 사무실, 온실, 시험포장 및 각종 부대시설물과 기자재 등에 대하여 현재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
원예원과 WKO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