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항목 등) #
원격교육연수원의 평가 영역, 평가 항목과 평가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격교육연수원의 특성상 별표 1의 평가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별표 1의 평가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평가 방법) #
교육부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결과 기준) #
①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미흡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별표 1의 평가 기준 중 ‘기관 운영’ 또는 ‘운영 준비도’ 평가 영역의 경우 ‘적합’, ‘부적합’으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적합’이어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