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
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2. "수색"이란 요구조자의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요청부서"란 직무수행상 무인비행장치 운용이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장통제관"이란 무인비행장치 비행현장(이하 "비행현장"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요청부서의 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종자"란 원격조종장치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개인영상정보등"이란 무인비행장치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살아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것으로서, 초상이나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9. "개인영상정보등 관리시스템"이란 개인영상정보등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
① 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자,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개인영상정보등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보안관리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