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달판단 세부방법) #
① 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 조달판단 한다.
1. 신규 및 경쟁실적 품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계약으로 판단한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의계약으로 조달판단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부품류는 2년 이상 연속하여 유찰된 경우에 한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경쟁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판단 한다.
1. 입찰금액 기준: 총액제, 단가제(부품류는 품목별 단가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총액제로 판단할 수 있다)
2. 낙찰자 결정방식: 적격심사, 2단계 경쟁(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역경매 등
가. 신규품목으로 요구사양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 규격이 복잡하거나 지원장비, 옵션장비 등이 다양한 경우
다. 장비구매와 병행하여 설치, 운용 및 기술지원이 긴요한 경우
라. 특수선박, 정보통신장비, 계측기 등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
3. 계약종류: 확정계약, 한도액계약, 성과기반계약 등
4. 품질보증등급: 제9장에 따라 분류
5. 인도조건: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국제무역 규칙 Incoterms 2020에서 선택
6. 운송방법: 해상, 항공
7. 지급조건: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 일람불 등
8. 기타사항: 납기, 납지 등
③ 상업계약팀장은 수의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판단 한다.
1. 계약종류: 확정계약, 한도액계약, 성과기반계약 등
2. 품질보증등급: 제9장에 따라 분류
3. 인도조건: Incoterms 2020에서 선택
4. 운송방법: 해상, 항공
5. 지급조건: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 일람불 등
6. 기타사항: 납기, 납지 등
④ 상업계약팀장은 조달 요구된 품목의 과거구매실적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룹을 분류한다.
1. 그룹1: 실적단가 품목
2. 그룹2: 추정단가 품목
⑤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전 2단계 경쟁 등 규격입찰을 하거나 구매요구사양이 불확실한 품목에 대하여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 대상품목
2. 사업예산이 10만 미합중국 달러 미만인 품목
3. 당해 연도 1회 이상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한 품목
⑥ 제5항에 따른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규격 등을 사전공개하며, 공개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참석 하에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한 후 참석업체 제시규격 등 설명회 실시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보완된 구매요구사양을 접수하여 조달판단 한다.
⑧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인터넷을 통해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⑨ 상업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시 판단번호를 부여하며,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요청번호 형식: 군 구분, 기능, 품목, 계약부(팀), 해당연도, 일련번호
2. 군 구분: 육군(B), 해군(P), 공군 또는 국직(D), 2개 군 이상(X)
3. 기능: 항공(A), 화력(B), 함정(C), 통신(D), 공병(E), 방공(F), 기동(G), 연료(J), 탄약(K), 운송(L), 화학(M), 병참(N), 의무(X)
4. 품목: 장비(A), 장비정비(B), 물자(C), 확정부품구매(D), 기술용역(E), 교육(F), 한도액부품구매(M), 기름/연료(O), 성과기반(P), 기타(H)
5. 계약부(팀): 국제협력관(A), 기반전력사업지원부(B), 기동사업부(K), 화력사업부(L), 함정사업부(M), 항공기사업부(P), 헬기사업부(Q),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H), 미래전력사업지원부(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N), 우주지휘통신사업부(R), 유도무기사업부(S), 감시전자사업부(T), 첨단기술사업단(U), 한국형전투기사업단(V), 한국형잠수함사업단(W)
6. 해당연도: 연도 끝숫자
⑩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규격 대비표를 제출받아 경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와 다르게 조달판단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⑪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달판단 시 인도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되,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인도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1. 부품류: 운송인 인도(FCA)
2. 장비류: 도착장소 인도(DAP)
3. 물품 국외 반출을 통한 정비: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CIP)
4. 위험물, 폭발물 또는 특수 컨테이너 소요품목: 본선 인도(FOB)
⑫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달판단 시 운송방법은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재고 고갈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이 발생될 수 있는 긴급한 경우
2. 화학약품, 혈액, 의약품, X-ray재료 등 시효성ㆍ시한성 물자
3. 해상운송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항공료ㆍ보험료 등 기타 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정밀측정장비, 파손의 위험이 있는 품목, 선적지가 스위스 등 내륙국가인 품목 등 항공운송이 불가피한 경우
6. 그밖에 계약관이 항공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