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때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속 피의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였으나 검사에게 구속 송치하여 신병까지 인도하기 전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다. 구속 송치되어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거나,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2. ‘보호장비’란 수갑, 포승 등 사람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관, 경찰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계호하는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
① 검사는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한 때에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조사를 개시한다.
②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계호의무자로부터 피조사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청취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유를 청취한 결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한다.
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비추어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살, 자해 : 피조사자의 자살·자해 언급 및 시도 전력,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과도한 흥분·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
2. 도주 : 피의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도주 전력,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3. 폭행, 난동 : 피조사자의 현저한 폭력적 언동·성향, 폭력의 습벽, 대질조사 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폭행 또는 난동 전력, 교정시설에서의 상습적인 규율 위반 등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된 보호장비 사용사유 등 수사기록에 드러난 제반 정황, 피조사자의 언행 및 태도, 피조사자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진술, 구체적인 조사환경에 따른 돌발상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와 미리 면담하거나 교도관, 사법경찰관, 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그 외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
검사는 검찰청에서 제2조 제1호 다.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호장비 해제 시 조치사항) #
① 검사는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피조사자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시 조치사항) #
① 검사는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피조사자의 폭행·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서식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서장에게 사본을 제출한다.
제7조(자료 보존) #
부서장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관리한다.
제8조(비상경보전화 안내 등) #
각급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각 청에 설치된 비상경보전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다.
제9조(준용) #
이 지침의 규정은 조사과, 수사과 등 수사부서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