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교육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교육부 소속기관, 각급학교, 시ㆍ도교육청 및 특례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교육부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사편찬위원회, 학술원사무국,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을 말한다.
② 산하단체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동북아역사재단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ㆍ유네스코한국위원회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ㆍ한국교육학술정보원ㆍ한국교직원공제회ㆍ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사학진흥재단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학중앙연구원ㆍ한국장학재단ㆍ한국고전번역원 등을 말한다.
③ 특례기관이라 함은 업무상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 사립학교,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를 말한다.
④ 특례업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⑤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제4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교육부 소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시ㆍ도교육청, 시ㆍ도교육청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국ㆍ공ㆍ사립학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5. 국영기업체,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 각 호와 같이 해당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각각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