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4.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국기연"이라 한다.)
7.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제3조(업무분장) #
이 규정에 따른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진흥국
가.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나. 개발, 양산, 계약 전 품질보증, 국외구매,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등 품질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ㆍ통제
다. 품질보증형태 결정
라. 계약 전 품질보증 활동 승인
마. 국방품질경영체제인증 기준 제ㆍ개정 및 업체에 대한 인증서 발급ㆍ취소
바. 국제품질보증협력 및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 관련 조정ㆍ통제
사. 대군 기술지원업무에 대한 정책수립 및 조정ㆍ통제
2. 기반전력사업본부ㆍ미래전력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
가. 탐색ㆍ체계 개발단계 품질관리 및 조정ㆍ통제
나.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방위력개선사업)을 매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
다. 양산단계 유도무기 품질인증시험, 주행ㆍ내구성 시험 관련 조정ㆍ통제
라. 국외구매사업의 품질관리
마. 사업주관부서로서 관련기관 간 필요한 업무 협조
3. 사업본부(계약부서)
가. 선납후검 요청
나. 분할납품 조정ㆍ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