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 "차량 운송시설"이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2. "차량고정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의 운송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주입호스"란 운송시설로부터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설비로 물질을 공급하는 호스로서, 내면, 보강재, 그리고 바깥 외면으로 구성된 유연한 튜브를 말한다.
4. "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
5. "밸브 등"이란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7.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ㆍ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ㆍ관(튜브, 덕트 등)ㆍ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계측ㆍ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ㆍ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제3조(유해성의 분류) #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2장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