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무정책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병무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6.〉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설계하여 병무정책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 4. 26.〉
2.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이란 수립된 기본계획과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고유사업, 예산사업 그 밖의 사업추진을 실행하기 위해 1년 단위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 4. 26., 2025.2.17.〉
3. "분석평가"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상황 등을 대내외 환경과 연계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2.17.〉
4. "Y"란 계획 수립과 시행 시에 적용하는 기준연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 연도를 말한다.
5. "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역할) #
① 기본계획은 국ㆍ실별로 매년 수립하는 사업, 예산, 조직, 정보화 등 각종 계획문서의 기준이 된다.
② 국ㆍ실장은 계획문서를 작성할 때 기본계획의 중기 방향을 고려하여 병무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6.〉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ㆍ분석평가 <개정 2025.2.17.>
제5조(대상기간) #
기본계획의 작성 대상기간은 5년(Y+1부터 Y+5까지)으로 하며, 사업계획의 작성 대상기간은 1년(Y+1)으로 한다. 〈개정 2025.2.17.〉
제6조(작성내용) #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병무정책과 관련된 다각적인 관점의 환경 분석 〈개정 2023. 4. 26.〉
2. 환경 분석을 토대로 한 병무정책 추진목표 및 방향 〈개정 2023. 4. 26.〉
3.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병무정책 수립ㆍ추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4. 26.〉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2.17.〉
1.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현황
2.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 고유사업, 해당연도 주요사업 및 핵심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개정 2025.2.17.〉
3. 그 밖에 추진과제 실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절차) #
① 기획조정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문서를 수립연도의 9월 30일까지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② 국ㆍ실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국ㆍ실의 기본계획안 자료를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국ㆍ실의 기본계획안 자료를 종합ㆍ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④ 기획조정관은 필요시 직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⑤ 기획조정관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결재를 받아 수립연도의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8조(사업계획 수립 절차) #
① 기획조정관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문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2.17.〉
② 국ㆍ실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국ㆍ실의 사업계획안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2.17.〉
③ 기획조정관은 국ㆍ실의 사업계획안 자료를 종합ㆍ검토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한다. 〈개정 2025.2.17.〉
④ 기획조정관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결재를 받아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5.2.17.〉
[제목개정 2025.2.17.]
제9조(부서별 임무 및 기능) #
① 기획조정관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병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전반의 조정ㆍ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4. 26., 2025.2.17.〉
1. 병무청의 중기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ㆍ추진과제를 담은 기본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ㆍ일정 등의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2.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복 부분 최소화 및 통합ㆍ분리, 내용의 구체성 등 수정ㆍ보완사항 등에 대한 검토ㆍ조정
3. 다수의 국ㆍ실에 관련되어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한 조정
4.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중ㆍ단기 전략적인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5.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중ㆍ단기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 탄력적인 조직 운영 등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6.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령 등 각종 규정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② 국ㆍ실장은 부서별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중기 병무정책 발전전략 및 기능별 세부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한다. 〈개정 2023. 4. 26.〉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중기 병무행정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각 국ㆍ실장이 제기한 세부정책별 중ㆍ단기 정보화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분석평가 주기 및 중점사항) #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2.17.〉
1. 단기 분석평가
가. 분석주기: 1년
나. 분석대상: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개정 2025.2.17.〉
다. 중점사항: 추진과제별 진척도 점검을 통한 수정ㆍ보완 사항 확인, 기존과제의 폐지 또는 새로운 과제 신설 여부 등
2. 중기 분석평가
가. 분석주기: 5년
나. 분석대상: 기본계획
다. 중점사항: 국정운영 방향 및 안보환경 변화 등 병무정책 환경 분석, 기본계획 추진방향 재설정 및 추진전략ㆍ추진과제 변경 여부 등 〈개정 2023. 4. 26.〉
제11조(단기 분석평가 절차) #
① 기획조정관은 매년 단기 분석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0월 31일까지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중기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해에는 단기 분석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국ㆍ실장은 제10조제1호다목의 중점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11월 3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2.17.〉
③ 기획조정관은 국ㆍ실장의 단기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ㆍ검토한 후 이를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25.2.17.〉
제12조(중기 분석평가 절차) #
① 기획조정관은 중기 분석평가 실시연도의 9월 30일까지 중기 분석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ㆍ실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국ㆍ실장은 제10조제2호다목의 중점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10월 31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국ㆍ실장의 중기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ㆍ검토한 후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11월 30일까지 확정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책임관리제) #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은 추진과제별로 담당자의 책임하에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2.17.〉
제14조(자료의 생산, 축적 및 전파) #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분야의 자료를 생산 및 축적하고 관련 부서에 전파할 의무가 있으며 종합적인 자료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