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지역 지정)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시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경상북도
ㅇ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1번지 외 307필지
ㅇ 면적 : 409,607㎡
나. 경상남도
ㅇ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741-18 번지 외 60필지
ㅇ 면적 : 221,004.5㎡
다. 전라북도
ㅇ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3-1번지 외 76필지
ㅇ 면적 : 213,795㎡
라. 전라남도
ㅇ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외 27필지
ㅇ 면적 : 352,158.3㎡
마. 충청북도
ㅇ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126
ㅇ 면적 : 3,887㎡
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