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모드"라 함은 기구의 게임에 대한 설정 및 이벤트, 미터, 통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한다.
2. "개인식별번호"라 함은 도메인, 계정,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숫자코드를 말한다.
3. "게임플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크레딧을 베팅하고 베팅한 크레딧이 소진되거나 모든 시상이 기구의 총 시상미터와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이전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난수생성기"라 함은 무작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계산장치, 물리적 장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 또는 칩스교환대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6. "램클리어"라 함은 기구의 메모리를 초기상태로 재설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7.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8. "바우처"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9. "방화벽"이라 함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로서 외부 통신을 허용하면서 허가되지 않은 액세스나 트래픽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0. "배당률"이라 함은 기구의 총 베팅 금액에서 시상으로 지불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11. "변경가능매체"라 함은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수정이 가능한 저장장치를 말한다.
12. "보너스게임"이라 함은 기구의 기본게임의 일부가 아닌 추가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는 부가적 게임 기능을 말한다.
13. "보안영역"이라 함은 기구의 중요영역으로, 메인도어나, 밸리도어와 같은 외부도어, 드롭박스와 같은 현금보관구역, 주변장치 접근영역, 그리고 기타 게임의 무결성에 영향을 주는 기구 내 영역을 말한다.
14. "비현금베팅시스템"이라 함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좌를 유지하고 계좌와 연결된 카드(스마트카드 및 마그네틱 카드를 포함한다) 등의 수단을 통해 크레딧을 현금화 하거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소프트미터"라 함은 기구의 주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되는 회계 미터를 말한다.
16. "스태커"라 함은 머신게임 기구나 전자테이블게임 기구 내 드롭박스로서, 현금, 수표, 쿠폰 또는 티켓 등을 보관하는 현금투입시스템의 구성요소이다.
17. "시간인증"이라 함은 기구에 저장된 파일이나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시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시그니처 값"이라 함은 프로그램저장장치 또는 소프트웨어파일에 적용되어 수학적 알고리즘의 결과로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문자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