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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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8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13-164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4. 섬본F 지점은 해수유통으로 목표수질 설정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