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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125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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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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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125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