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정보"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4. "전산장비"란 주전산기, 부대장비,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등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및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6. "정보시스템"이란 하드웨어자원, 소프트웨어자원, 인적자원 등 정보자원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제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통합관리체제 또는 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8.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을 말한다.
9.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보화사업"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 각 분야 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11. "사업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2.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이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사전협의"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