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변사사건의 관할 결정, 신원확인, 현장 조사,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
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나. 자연재해, 해상교통 관련 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
다. 자살 또는 자살 의심이 드는 사망
라.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마.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바.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사. 그 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
2. "변사사건"이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3. "범죄 관련성"이란 변사사건이 범죄로부터 발생했는지 여부를 말한다.
4. "검시(檢視)"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사체와 주변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변사사건 처리"란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조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의 조치, 「해양경찰수사규칙」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치,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조치 및 이와 연관된 조치를 말한다.
6. "초동경찰관"이란 파출소, 출장소 및 함정 소속으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7. "과학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및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변사사건 담당자"란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9. "변사사건 담당 계장"이란 변사사건 담당자의 소속 계장으로서 구체적 사건 처리를 지도ㆍ관리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10. "변사사건 책임자"란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11. "검시경찰관"이란 과학수사학ㆍ생물학ㆍ법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간호학ㆍ생리학 등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과학수사 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된 변사체를 검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변사사건 발생지"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발견지, 안치된 장소 등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망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의 발생 장소를 포함한다.
13. "중점관리 변사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사건
나. 집단변사 및 학대로 의심되는 변사 등 사회적 이목 집중이 예상되는 변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