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등) #
①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는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영 제21조제2항 별표 4를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된 국립정신병원등은 상호 간 합의를 통해 1년을 주기로 타 국립정신병원등의 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제4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4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위원을 추천한다.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