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업체등" 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방위산업체등을 말한다.
2.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방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의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이하 "개조개발"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전용 트랙"이란 제2호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에 한해(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포함) 지원과제를 선정하는 공모 방식을 말한다.
3의2. 제3호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이란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업체등을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란 방산물자등 및 군용물자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방산 중견ㆍ중소기업의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업"이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협약에 따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8. "공동개발기업"이란 주관기업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업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본문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주관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동개발기업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9. "참여기업"이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 및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수행기관"이란 전문기관이 일정 자격을 평가하여 수출지원 서비스 수행을 지정한 기관으로서, 참여기업의 수출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아 방산업체등의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1. "주관단체"란 법 제1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단체로,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통합한국관)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12. "지원과제"란 주관기업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한 과제 중 무기체계 개조개발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3. "세부사업"이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참여기업 선발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 진출기반 구축 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14. "수출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의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에 유료로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15.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방산물자등 및 군용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국내ㆍ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이란 전문기관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통합한국관(기업전시관 및 정부홍보관 공동부스)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