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요원"이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교과목의 강의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정장"이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외부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실습,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강사를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과정 등
제3조(교육훈련계획) #
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성과 평가
3. 교육훈련 과정
4. 교육대상
5. 교육인원
6. 교육기간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 계획을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1. 교육 신청 인원이 교육계획 인원의 50% 미만이거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2.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교육계획을 변경하거나 교육과정을 폐지하였을 경우 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 #
① 교육과정은 교육대상에 따라 종사자, 미래인력, 공무원, 일반인, 국제 과정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