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③ "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분자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벡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
④ "유전자재조합분자"란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벡터)와 이종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
⑤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⑥ "숙주"란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되는 세포를 말한다.
⑦ "벡터"란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숙주에 이종의 DNA를 운반하는 DNA를 말한다.
⑧ "공여체"란 벡터에 삽입하려고 하는 DNA 또는 직접 주입하고자 하는 DNA가 유래된 생물체를 말한다. RNA를 주형으로 합성된 DNA를 벡터에 삽입할 경우에는 RNA를 제공하는 생물체를 포함한다.
⑨ "숙주-벡터계"란 숙주와 벡터의 조합을 말한다.
⑩ "연구시설"이란 전실을 포함한 실험구역으로서 안전관리의 단위가 되는 구역 또는 건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단위로 실험실 및 동물실험실을 말한다.
⑪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이란 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