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특수치료행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기경련요법 (ECT)
2. 인슐린혼수요법
3. 마취하최면요법
4. 정신외과요법
5.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6.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제3조(구성) #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및 성인정신과 기분장애분과장, 그리고 임상심리과장, 간호과장, 사회사업팀장 중 2인으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은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인 이상을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 또는 지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의료부장은 필요시 위원 자격이 있는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③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회의록 작성 관리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ECT 등 시행의 전문적 판단을 위하여 전문간사를 두고 전문간사는 의료부 ECT 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회의록 작성 관리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간사를 두고, 행정간사는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로 한다.
제4조(기능) #
협의체는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을 심의 결정하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장) #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체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
협의체의 회의는 전문간사 또는 특수치료를 시행코자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결정) #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결정은 협의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통보 및 동의) #
센터장은 협의체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자 측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
행정간사는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