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제2조의1(정의)에 따른 산림재난과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구조 등의 상황 관리에 적용한다.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해당 재난의 상황관리에 대해서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화재 중 산불을 말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3.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정의)에서 정의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상황관리"란 산림분야 재난 및 피해발생 시 인명, 재산 및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 및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전파"란 산림분야 재난발생 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보고 :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상황을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재난상황을 산림청장 및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게 보고
나. 통보 :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이 국가적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재난의 경우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협조기관의 장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 등 협조사항을 통보
다. 대응지시 :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게 지시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재난상황의 확산 정도와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급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6. "상황요원"이라 함은 상황실에 소속되어 상황관리를 하는 직원을 말한다.
7. "국가지도통신망"이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쟁의 효과적 수행과 국가종합상황실 유지를 위하여 국가 주요기관 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국가지도용 통신을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
상황실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상황반장(교대근무 상황요원 중 최상급자를 말한다) 및 상황반원, 통신요원 등 별표 1에 따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