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소관 공공기관은 이 훈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책무) #
①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소관 분야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장이 위촉한다.
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지식재산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4.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 관련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② 당해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
① 처장은 지식재산처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에 의한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⑥ 각 소관 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갈등과 관련 있는 현장 확인
2.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3. 이해관계 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4. 그 밖에 해당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회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
위원회 위원 또는 협의회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
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소관 부서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우대조치 및 책임경감) #
① 처장은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