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제2장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확인ㆍ검사
제3조(운수종사자 음주 확인ㆍ검사) #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호흡측정 검사방법으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의 최종 음주시간,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 섭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음주측정을 종료한 후에 운수종사자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음주감지기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 중 차량을 주차장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2.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출ㆍ퇴근 등을 위해 정해진 차고지 외에서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
제4조(음주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치) #
① 운송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측정하여 음주 운수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의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 방식 등으로 재측정 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재측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측정 장비의 관리 등) #
① 운송사업자는 국가기관 납품업체가 생산하는 측정기ㆍ감지기 등을 여건에 맞게 구매ㆍ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음주 측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주 측정 장비의 측정결과 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의 교정주기에 따라 국가공인기관 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ㆍ교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기록
제6조(음주 측정 결과 등 기록) #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음주측정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음주 측정 결과 등 보존) #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을 보존하고,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음주여부 확인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뒷면에 부착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8조(세부 운영사항)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확인ㆍ검사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