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중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표1과 같이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의2(신고 등의 접수) #
① 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접수하여야 한다.
1. 인터넷(’복지로‘)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편ㆍ팩시밀리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제5조(지급결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제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신고자가 해당 신고 건에 대하여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