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
대관할 수 있는 센터의 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어울림홀 (지하 1층)
2. 세미나실2 (2층)
3. 교육실1, 교육실2 (5층)
4. 열린강당 (11층)
5. 마음극장 (12층)
6. 기타 필요한 시설로서 센터장이 승인한 시설
제3조(대관범위) #
센터는 환자 진료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 인력과 사업의 지원, 지역 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정신보건 관련 국가기관, 지역 사회 단체 및 기관,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 단체 혹은 본원 후원 및 공동주관행사에 대하여 센터 시설을 대관한다.
1. 각종 기념행사
2. 각종 간담회 및 집담회
3. 교육 또는 강연
4. 기타 기관장이 승인한 행사
제4조(대관신청) #
① 센터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와 행사계획서를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대관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행사계획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일정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연락처)
2. 행사의 명칭 및 내용
3. 대관 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② 센터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를 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관심의) #
① 총무과는 접수된 신청서 검토 및 대관 취지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행사내용에 따라 검토부서를 지정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관 승인 및 불가에 대한 결정사항은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관료)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센터장이 승인한 시급한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센터장이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③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취소신청서(별지 제2호)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신청일에 따라 환불수수료가 차감 환불되며 다음과 같다.
1. 15일∼30일 전 취소 : 20%
2. 14일∼1일 전 취소 : 30%
3. 당일 취소 : 100%
④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대관료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무료대관 및 대관료 감면)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센터 지원 사업 선정 프로젝트
2. 센터 공동 기획 및 연구/ 공동 사업 및 프로그램
3. 정신보건 관련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
4.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공공/유관 기관의 업무 협조 요청 시 무료 대관기준에 타당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장은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센터가 후원하는 행사(후원기준: 센터의 진료, 연구 및 사업에 관련된 행사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경우 후원이 명시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문, 교육자료, 행사포스터(포스터, 플래카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 인력과 사업의 지원을 위해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삭 제>
제8조(대관의 취소) #
① 센터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정치적 편향성이 있거나 상업적인 내용의 행사를 진행할 때
② 제1항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9조(대관자 준수사항) #
①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3.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유의
4. 기타 센터장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② 대관 받은 자가 센터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관 받은 자는 향후 대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관시설 이용 만족도 평가 자료(별지 제4호)를 사용기간 종료 1주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
강당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할 때에는 추가 대관이 금지되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①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