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바닷가를 포함하는 공간으로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3.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다.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라.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마.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바.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사. 항만·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아.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자.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핵심활동"이란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최적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으로서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어업활동보호구역 :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거나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활동
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골재 자원을 채취하거나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활동
다. 에너지개발구역: 조류력,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
라. 해양관광구역: 해양레저, 휴양, 생태관광 등의 해양관광 활동
마.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생태계 및 경관을 보호하는 활동
바.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의 환경·자원·생태에 관한 연구 및 교육활동
사. 항만·항행구역: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 및 보호하는 활동
아.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 활동
자.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 관리 활동
5. "관리기관의 장"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를 말한다.
6.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란 해양공간에서 각 목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이하 "계획의 수립등"이라 한다)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가.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해양관광 개발에 관한 계획)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1호의 각 목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 또는 지구·구역 등을 말한다.
나.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해저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 : 영 별표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 또는 지구·구역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기본 원칙) #
해양용도구역의 관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에 따른 관리 기본방향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해양용도구역의 해당 핵심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호·지원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해양용도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과 상충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관리한다.
4.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자발적이고 건전한 이용 및 개발을 유도하며, 해양공간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향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방향 등
제5조(어업활동보호구역)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어업활동보호구역에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되, 수산자원의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업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어업활동보호구역에서 어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이 주변 해양공간에서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어업활동보호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해양에너지 개발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받은 골재 및 광물자원 개발 활동을 보장하되, 채취계획에 따라 이용 및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 영향 저감조치, 사후조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이 주변 해양공간에서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의 핵심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어업활동보호구역 또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이 연접한 경우 영향조사 및 예측, 대응조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관리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항만·어항, 어장, 항로 등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개발구역) #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에너지개발구역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받은 해양에너지 개발 활동을 보장하되, 그로 인한 해양생물·서식지, 경관·환경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른 이용 및 개발 활동과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영향 저감조치, 사후조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해당 에너지개발구역의 시설입지 및 주변 인프라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해양에너지 개발이나 해양관광, 어장 개발과의 복합이용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에너지개발구역에서 에너지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이 주변 해양공간에서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에너지개발구역의 핵심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어업활동보호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또는 항만·항행구역이 연접한 경우 영향범위, 안전거리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관리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에너지개발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등의 채취, 항로 등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해양관광구역) #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해양관광구역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보장하되 지형·경관, 생태·환경, 해양생물 등 해양관광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생태계관리구역) #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에서 해양 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모니터링, 위협요인 제거, 이용행위 조정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등의 채취, 항만 및 어항, 해양에너지, 어장, 항로 등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교육보전구역) #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연구·교육보전구역에서 다양한 해양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인식증진 활동을 보장하고, 연구·교육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이용 및 개발이 이루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교육보전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등의 채취, 해양에너지 등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항만·항행구역) #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항만·항행구역에서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등의 채취, 해양에너지, 어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군사활동구역) #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군사활동구역에서 국방 및 군사적 목적의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군사활동구역에서 해당 핵심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른 목적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구역에서 관광, 항만 및 어항, 어장, 항로 등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여 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구역) #
①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구역에서 해양시설물의 보호와 바닷가 및 간석지의 자연상태 유지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구역에서 해양시설물의 보호와 바닷가 및 간석지의 보호를 위하여 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등의 채취, 해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핵심활동 종료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용도구역별 핵심활동과 관련된 이용 및 개발계획이 종료된 경우, 해당 해양용도구역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변경할 것인지 검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활동과 관련된 이용 및 개발계획의 법적 효력기간이 있는 경우, 법적 권리가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변경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중첩활동 관리와 해역별 관리
제15조(해양용도구역에서 중첩 활동의 관리) #
관리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이용 및 개발 활동을 중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간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해양용도구역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 등) #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우선순위를 준수하여 해양용도구역의 활동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활동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활동을 저해하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유보해역의 관리 기본방향) #
①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보해역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의 관리 기본방향을 우선 적용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유보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해양용도구역 결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양공간정보를 생산·수집·분석하여야 한다.
제18조(시·도별 해양용도구역 관리) #
① 시·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할 해역의 특성과 관리여건을 고려하고 해양용도구역별 관리내용을 구체화하여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관리방향)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공간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상황 및 국가간 협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자원에 관한 주변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인 경우, 그 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준수하여 해양용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경계가 미획정 상태인 경우, 주변국과의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양용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과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이 체결된 경우,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설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 등을 위한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되 국가간 해양경계선 외측의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합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