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바닷가를 포함하는 공간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을 말한다.
2.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의 해양공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관할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하고, 법 제12조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ㆍ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4. "공청회"란 법 제7조제6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5.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로서 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구역을 말한다.
7.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이란 해양공간의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기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이란 제7호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한 이후 해양용도구역 상호 간의 양립가능성 및 상충여부 등을 비교ㆍ분석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구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핵심활동"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10.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란 영 제5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획도(計劃圖)와 계획설명서를 말한다.
11.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이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