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문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를 준수하여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병문안객"이란 입원환자와의 면회를 목적으로 병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하며, 의료인과의 환자 진료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기본 원칙) #
① 병문안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병동을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면회 전ㆍ후로 손 위생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③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나. 급성 장 관련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
다.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사람
2.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가. 임산부
나.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
라.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
3. 입원환자의 안정에 방해 우려가 있는 사람
④ 감염병 확산의 경로가 되거나 환자의 치료과정상 장애가 될 경우반입제한물품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2.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물품 등
3.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제4조(병문안 관리방법) #
① 환자 안전 및 병문안객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병동 출입구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화재발생 및 정전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자동 해제되고 수동으로 출입구를 개방한다.
③ 병문안의 허용시간 및 주의사항 등은 입원 시 병원생활안내문, 간호활동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④ 병문안객 관리대장 서식에는 병동, 날짜, 환자이름, 관계, 병문안객 이름, 연락처가 포함되며, 해당병동 치료진이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⑤ 병문안 시 해당병동 치료진의 안내에 따라 면회를 시행한다.
⑥ 병문안객 기록은 환자 퇴원 후 30일까지 보관하고 폐기한다.
제5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
센터장은 센터 병문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으로 지정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개정 2024. 3. 1.〉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개정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