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환자 진료업무 및 의료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구성) #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으로 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은 2인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2021. 2. 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의료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료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 및 평가
2. 진료질서 확립 및 의료부조리 척결 등을 위한 활동
3. 기타 의료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0. 6.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ㆍ비치) #
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반 사항 내지 센터 사무분장 내용과 제3조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