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및 「상훈법」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가 및 공적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2.4.5.〉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인사위원회 구성) #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정신건강교육과장, 의료부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및 정신건강연구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9.27., 2021.8.30., 2022.4.5., 2023.10.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인사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1.8.30.〉
제5조(인사위원회 기능)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9.27.〉
1. 인사제도의 변경ㆍ신설에 관한 사항
2. 임용에 관한 사항
3.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휴직 검증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6. 퇴직준비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인사위원회 회의소집) #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승진심사
제9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
국립정신건강센터 3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2.〉
제10조(승진위원회 구성) #
①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12.〉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정신건강교육과장, 의료부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및 정신건강연구소장으로 하되, 3급 승진의 경우 승진임용예정직급의 동일 및 상위계급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 자를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장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한다. 〈신설 2023.10.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 또는 인사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3.10.12.〉
제11조(승진위원회 회의소집) #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승진위원회 운영) #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승진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승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가
제1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
국립정신건강센터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다만,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상 행정ㆍ보건ㆍ사회복지ㆍ전산ㆍ시설ㆍ통계ㆍ공업직은 제외)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근평위원회 구성) #
근평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근평위원회 회의소집) #
① 근평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제18조(근평위원회 운영) #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9.27.〉
제19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무성적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공적심사
제2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추천 또는 선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공적위원회 구성) #
공적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공적위원회 회의소집) #
공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3조(공적위원회 운영) #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대상자추천) #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25조(공적심사기준) #
① 공적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의 균형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각 과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
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 공적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점 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 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 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26조(구비서류) #
① 추천자가 추천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요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 총무과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비밀누설의 금지) #
각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ㆍ진술내용 기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운영 세칙) #
이 규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위원회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