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센터 특별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센터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
센터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계정과목) #
① 계정과목은 재정상태표계정과 재정운영표계정 및 순자산변동표계정으로 구분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재정상태표
제5조(자산) #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6조(유동자산) #
①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 유동자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을 말하고, 같은 항의 기타 유동자산은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제7조(투자자산) #
①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후이거나 1년 후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기투자증권을 말한다.
제8조(일반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9조(무형자산) #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제10조(기타비유동자산) #
기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11조(유형자산의 관리) #
①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본다.
② 유형자산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③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6조를 준용하여 매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액을 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가격개정에 의하여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한다.
제12조(감가상각)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등을 적용하며, 무형자산은 20년 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②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며,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하여 해당자산 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④ 상각완료 자산의 잔존가액은 0원으로 한다.
제13조(부채) #
①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② 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기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④ 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⑤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⑥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제14조(순자산) #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제3장 재정운영표
제15조(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제16조(재정운영표 작성기준) #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제17조(수익의 정의와 인식기준) #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③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④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며, 수익 유형에 따른 세부 인식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
①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제4장 순자산변동표
제19조(순자산변동표) #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0조(조정항목) #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제5장 결산
제21조(결산의 시기 및 방법) #
①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기획재정부의 정부결산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재정운영표와 그 부속명세서
3. 순자산변동표와 그 부속명세서
제22조(준용)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