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 및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