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의거해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한중환경협력센터의 한국 측 조직 및 인력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적용하며, 한중간 공통된 조직 및 인력의 운영ㆍ관리에 대해서는 양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중환경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한ㆍ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양국 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 사업을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설립한 센터를 말한다.
2. "파견관"이란 센터의 운영관리 및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센터에 파견한 공무원을 말한다.
3. "협력관"이라 함은 한중 환경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에서 센터에 파견한 전문가를 말한다.
4. "현지직원"이란 센터의 운영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주재지역 생활권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 중에서 센터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
①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의 목적 달성과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에 의하여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역할 및 기능) #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ㆍ중 양국 환경협력 종합지원
2. 한ㆍ중 환경협력 사업의 발굴ㆍ평가 및 관리
3. 한ㆍ중 양국의 환경개선 및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4. 환경정책 공유 및 전문가 교류
5. 한ㆍ중 환경산업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
6. 한ㆍ중 환경협력 홍보
7. 중국 환경정책 및 환경산업ㆍ기술 동향 분석
8. 한ㆍ중 환경협력 관련 회의 개최 및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