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①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대검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대검찰청 내에 설치한다.
② 각급 청은 청별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자체 협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단, 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급 청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경우는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가 본 규정 제3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단, 근로자 측의 대표성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직종별로 고루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위촉 하고, 각급 청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ㆍ복무ㆍ노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