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위부서’란 과장급 직위자를 장으로 하는 부서를 말하며, T/F 등의 한시 조직을 포함한다.
2. ‘열람’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업무상 비밀을 펼쳐 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3. ‘대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청사 내 사무실에서 비밀을 열람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4. ‘반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을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5. ‘보안성 검토’란 대외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삭제
7. ‘소속기관’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본호 신설 2022.1.1.]
8. ‘산하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제3조(적용 범위) #
①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② 이 세칙은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과 타 기관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③ 산하기관의 장이 세칙 운용에 필요한 내규나 지침 등을 제ㆍ개정하여 사용할 때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제2장 보안업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