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관리 등 운영에 대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심사국’이라 한다) 소속의 특허심사 및 국제특허출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심사과에 적용한다.
② 특허팀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팀"이란 특허심사과의 담당 기술분류 중 동일하거나 인접한 산업기술군 또는 제품군에 속하는 기술분류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그룹을 말한다.
2. "특허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특허팀의 구성원을 통솔하고,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3. "심사처리계획"이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특허 심사업무의 목표 처리물량, 목표 처리기간 및 심사품질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립하는 정기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4조(구성) #
① 각 특허팀은 소속 특허심사과가 담당하는 기술분류의 출원량을 고려하여 특허팀장이 원활하게 통솔할 수 있는 적정 인원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심사국장은 소속 특허팀이 담당하는 기술분야의 출원량의 증감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허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심사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심사과장은 특허팀별로 특허팀원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