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예감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찰관의 운영) #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감찰관의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10명 이내
2. 해양경찰서: 15명 이내
3.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 5명 이내
제3조(자격요건) #
① 명예감찰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이나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찰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청렴성을 겸비한 사람
2.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감찰관이 될 수 없다.
③ 명예감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신청한 사람 또는 부서장ㆍ동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선발심사) #
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을 위촉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임기를 연임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명예감찰관 선발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관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담당 경찰공무원이 된다.
제6조(위촉 및 임기) #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심사를 마친 사람을 명예감찰관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명예감찰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
① 명예감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감찰활동ㆍ징계위원회의 참관
2. 불합리ㆍ불공정한 감찰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소속기관의 여건에 따라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활동에 명예감찰관을 참관시킬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에는 명예감찰관 1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이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을 할 때에는 출장 및 출장여비 지급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해촉) #
① 명예감찰관은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해양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찰관을 지체 없이 해촉해야 한다.
1. 명예감찰관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비위행위로 징계,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휴직, 인사발령 등 해당 기관에서 명예감찰관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이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찰관 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9조(품위유지) #
명예감찰관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
① 명예감찰관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인재후보군 관리) #
해양경찰관서장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감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예감찰관을 감찰관 인재후보군으로 관리하여 감찰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
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에게 표창장 또는 장려장을 수여해야 한다.
제13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