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
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
다. 자살 또는 자살 의심이 드는 사망
라.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마.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바.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사. 그 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
2. "변사 사건"이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3. "범죄 관련성"이란 변사 사건이 범죄로 발생하였는지를 말한다.
4. "검시"란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사체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변사 사건 처리"란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조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조치, 「경찰수사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치,「범죄수사규칙」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6. "변사 사건 담당자"란 변사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7.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란 변사 사건의 감식, 감정 등 과학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8. "지역경찰관"이란 지구대 또는 파출소 소속으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9.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이란 변사 사건 담당자의 소속 팀장으로서 사건 처리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10. "변사 사건 책임자"란 변사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11. "검시 전문 인력"이란 법의학 전문가, 검시 조사관 등 생물학ㆍ해부학ㆍ병리학 등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검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변사 사건 발생지"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의 발견지, 안치된 장소 등 소재지를 말하며, 사망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의 발생 장소를 포함한다.
제3조(변사 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