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를 둔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1. 청사 : 일직·숙직
2. 선박 : 일직·숙직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휴대용 전화설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제5조(당직의 편성) #
당직근무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청사 당직(일·숙직)은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단,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선박당직은 부표정비선 창명1호 1명, 항로표지선 여명1호, 여명2호는 통합하여 1인으로 편성하고 그 외 선박은 각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으로 비상근무시에는 당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