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공개"란 일일 공개시간 중 공개지역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2. "특별공개"란 일일 공개시간 중 국가유산 보호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람인원, 관람시간 등을 정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의 특정지역을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개제한"이란 국가유산의 훼손 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과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를 위하여 관람객 및 공개시간을 제한하여 지역, 전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관람"이란 일일 공개시간 중 공개지역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별관람"이란 일일 공개시간 중 국가유산 보호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람인원, 관람시간 등을 정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의 특정 지역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6. "일반관람요금"이란 일반관람에 필요한 요금을 말한다.
7. "특별관람요금"이란 특별관람에 필요한 요금을 말한다.
8. "촬영"이란 국가유산 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전각,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말한다.
9. "장소사용"이란 관람 목적 외에 행사, 회의, 수학(학술연구, 수업) 등의 사유로 특정 구역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공 개
제3조(공개) #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3조의2에 따른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궁능유적기관을 공개한다.
②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궁능유적기관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개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개한다. 다만, 궁능유적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의2(비공개) #
① 궁능유적기관의 비공개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