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박물관 직원이 아닌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박물관에서 일정기간 연구사업 또는 박물관 발전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
객원연구원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역량 또는 연구 업적이 풍부한 내·외국인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로 한다.
제4조(기간) #
① 객원연구원의 객원연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과제) #
객원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 박물관 소장품 연구조사 및 연구서 발간
2. 전시·교육·보존 등 박물관 분야 관련 전문연구
3. 기타 박물관 연구성과 향상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신청) #
객원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최근 3년간 실적 (별지 제2호 서식) 1부
제7조(위촉) #
객원연구원의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제3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객원연구원 위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심사) #
① 학예연구실장은 객원연구원 위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객원연구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각 부서장 등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학예연구실장은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객원연구원 위촉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규정된 지원자격 적정성
2. 객원연구원 연구 또는 업무계획서의 적합성
3. 주요실적과 객원연구과제의 관련성
⑤ 심사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장은 위원이 객원연구원 심사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객원연구원 심사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러한 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의결권의 수가 출석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을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결과의 보고 등) #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객원연구원 위촉 심사결과를 관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
객원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당해 객원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 공간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
객원연구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
객원연구원이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등 소요경비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복무) #
객원연구원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객원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무) #
①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만료 2주 전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중 박물관의 업무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단 업무협조 시간은 총 연구기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해촉) #
① 객원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에 객원연구원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위촉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객원연구원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6. 객원연구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7. 기타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관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때
② 객원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촉 요청을 받은 미래전략담당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