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업의 범위)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2.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제2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3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
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은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양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 #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의 변경(취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지정기간의 연장신청)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