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법」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3. "지정공모"란 해양경찰청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5. "직접수행과제"란 해양경찰청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 중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6.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7.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이란 해양경찰 직원(전직을 포함한다)이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방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해양경비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안전 및 선박교통관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3. 해양수색구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4. 해양범죄 수사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5.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ㆍ대응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6.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 기반시설 구축ㆍ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7.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8.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