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철새센터운영팀은 국가철새연구센터의 운영ㆍ관리와 함께 철새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정보관리를 핵심 직무로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구성) #
① 철새센터운영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팀장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과장급 상당 연구관으로 대우한다.
③ 팀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직무대리) #
팀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상의 대리자가 팀장의 업무를 대리한다.
제6조(사무분장) #
팀장은 철새센터운영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인력배치) #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철새센터운영팀의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추가로 근무명령 할 수 있다.
제9조(복무) #
① 철새센터운영팀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팀장은 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ㆍ감독권을 행사한다.
② 팀장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철새센터운영팀 소속직원은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출항이 금지되어 철새센터로 복귀가 곤란한 경우에는 출장 처리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근무성적평정) #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지침(자원관)"에 따라 팀장의 평가는 성과계약체결에 의해 평가 하며, 철새센터운영팀 직원의 평가자는 팀장이 된다. 다만,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사고시 팀장의 평가자는 생물다양성총괄과장이 된다.
제12조(위임사항) #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 규정"을 준용하여 중요업무는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결재하고, 기타업무는 팀장의 전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