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이란 철도시설의 요구조건하에서 인명의 사상, 철도시설의 손상과 손실을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2. "내구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수명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말한다.
3. "사용성"이란 철도시설의 사용과 수요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와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말한다.
4. "성능평가지수"란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 가중치를 곱하여 계량화한 지수를 말한다.
5. "성능평가등급"이란 성능평가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6.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7. "평가기관"이란 법 제44조의9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라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
나.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궤도, 전철전력, 신호제어 및 정보통신 분야
제2장 정기점검의 실시
제3조(정기점검 일반) #
① 정기점검의 목적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데 있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법 제2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점검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점검 계획수립) #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ㆍ장비, 기존 정기점검 자료의 검토, 정기점검 소요 시간, 정기점검 수행 중 안전관리계획 및 기후ㆍ온도ㆍ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사전에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철도시설에 적합한 정기점검의 실시방법과 진단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