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지지줄"이란 자망어구의 그물감(망지) 보호를 위하여 뜸줄과 발줄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제3조(지지줄 사용) #
자망어구에 지지줄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1가닥 또는 2가닥의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